일각선 제기된 "제재 통보" 주장 일축

KT&G /사진=연합
KT&G /사진=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미국 내 판매 일부 담배 제품의 성분 서류 허위 제출 의혹 등과  관련해 KT&G가 미 정부로부터 위반 사항 통보나 제재 등을  받은 것은 없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보관 중인 1조5천억원의 장기예치금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KT&G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KT&G는 미국 내 담배 판매와 관련해 미국 보건 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 주(州)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기예치금은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흡연자의 건강이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담배 판매금의 일부를 내며 큰 문제가 없다면 납부일로부터 25년 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KT&G 미국법인은 2007년과 2011년 미국에서 담배 '카니발'과 '타임'을 출시하면서 이 담배들에 포함된 다이아세틸(Diacetyl),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 유해물질 성분을 FDA 제출한 서류에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담배 규제의 핵심으로 담배 신제품의 성분이 이전에 출시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상당한 동일성(SE·Substantial Equivalance)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KT&G는 장기예치금 건에 대해선 "예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사용됐을 경우에 주 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돼 있다"며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KT&G는 2021년 12월 14일 미국내 시판중인 궐련담배 제조, 선적, 통관 및 현지 도매상에 대한 제품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KT&G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미국 법무부의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 장기간의 FDA 동등성심사를 위한 기술적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라 규제 대응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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