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쿠팡-LG생활건강 직거래 재개
뷰티브랜드는 로켓럭셔리에 포함

사진=쿠팡
사진=쿠팡

[포쓰저널=문기수·반지수 기자] 쿠팡과 LG생활건강이 '갑질논란'으로 결별한 지 4년9개월만에 상품 직거래를 재개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은 이달 18일로 예정됐다.

12일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과 음료제품의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오휘, 숨37, 더후 등 럭셔리 브랜드는 쿠팡의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에 입점할 예정이다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NP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켓배송으로 만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앞으로 고객들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선고일은 지난해 8월로 정해졌다가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이달 18일로 미뤄졌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쿠팡 전선'으로 확대된 쿠팡과 CJ제일제당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쿠팡은 '햇반' 납품가 갈등으로 2022년 11월부터 전 제품에 대해 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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