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대규모 투자 손실 초래"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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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증권사 4곳에 대한 징계가 금융당국의 제재 작업 착수 3년 만에 일단락됐다.

9일 금융감독원의 제제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은 4일  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의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위반 건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신규 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앞서 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생략됐다.

각 증권사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KB증권 임원 1명은 직무정지 3월, 퇴직 임원 1명에게는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직원 1명은 감봉 3월, 퇴직 직원4명은 감봉 3월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 퇴직 임원 1명은 직무정지 1.5월 상당, 또다른 퇴직 임원은 주의적경고 상당 제재를 받았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퇴직 직원 4명은 감봉3개월 상당의 제재 대상이 됐다.

NH투자증권 현직 임원 1명에게는 문책경고,  퇴직직원 4명에게는 견책 상당이 조치됐다.

대신증권 임원 1명은 주의적경고를, 퇴직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직원 1명은 견책, 퇴직직원 3명은 견책 상당 조치 대상이 됐다.

제재 대상 사실은 4곳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적정한 리스크 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KB증권의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라임 1호 펀드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라임 펀드의 투자 대상인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심사없이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라임 펀드 판매를 위한 추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확인없이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라임 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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