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정영채 '문책경고'..대신증권 양홍석 '주의적 경고'

박정리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각사
박정리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각사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월,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결정됐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김형진 전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1.5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 신한투자증권 법인에는 과태료 5000만원도 결정됐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가 결정됐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IBK기업은행 법인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결정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5천만원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하여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제재 대상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임원에  3~5년간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박 대표는 올해 말,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법원에 금융위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재직이나 연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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