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황재복 각 징역 3년 구형..2월2일 선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계열사 주식을 헐값 매각하도록 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영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들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허 회장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무죄 취지로 항변했다.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손해를 봤는데 배임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 측은 ”밀다원 주식 매각은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미 2020년 9월 수사가 시작됐으나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도 했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 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한 SPC삼립에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부당지원을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선고 공판은 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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