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등 SPC 경영진 18일 첫 공판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에 넘겨 18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에서 허 회장 등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 전 SPC그룹 법무팀장도 밀다원 주식 매각가 결정 등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8일 오후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 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부정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원, 121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파리크라상, 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으면 대주주인 허 회장 일가는 2013년부터 매년 증여세 약 8억 원을 부과받을 예정이었으며 삼립으로의 주식 매각은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허 회장 측은 이어 진행된 전 전 법무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밀다원 주식 매각은 각 사 임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공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매각이 진행된 2012년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시행을 알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는 2013년이 오기 전에 주식 양도를 진행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물었고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허 회장 측은 당시 샤니와 파리크라상의 지분은 허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한 데 비해 삼립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들도 있었고, 따라서 샤니 등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넘긴 것이 허 회장 일가에는 되레 손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밀다원 주식의 매각 당시 대금은 파리크상의 경우 총 자산의 0.26%, 샤니는 0.57%에 해당됐다. 

변호인은 전 씨에게 "검찰 측은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을 싸게 팔면 대주주가 손해를 입는 결과로 귀결되는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허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밀다원 주식평가액을 일부로 낮게 책정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전씨는 "그런 사실은 들은 적도 없으며 경영진이 그렇게 말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매각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이사회를 열었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전 씨는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며 "정말로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이사회를 열자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 25일이다. 

한편, SPC는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 선고가 당초 19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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