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3년간 11명이 1256억원 거래...김남국 1118억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023년 12월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023년 12월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약 6900만원 어치 이더리움을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한 의원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256억원이었고, 이중 1118억원이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한 거래였다.

이 기간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고,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거래 규모는 1256억원으로이중 매수 금액은 625억원, 매도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으로 파악됐다.

ㄱ의원은 비트코인 0.00044910개(약 5131원), 0.00044910개(약 1만6600원)을 미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의원은 이더리움 0.00449325개(약 1286원), 0.00449325개(약 1만1226원)를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의원, ㄴ의원 모두 "거래소 회원가입 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10명 중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2명이었다. 

ㄷ의원은 빗썸 거래소 변동 내역을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리움 등을 49회 매수‧매도했고, 거래액은 6895만8377원이었다.

ㄷ의원은 "국회 등록 시 빗썸계좌는 폐쇄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ㄹ의원은 코인원 거래소 변동내역 일부 국회 미등록했는데 클레이튼 등 입출금 8건(약 302만1029원)이었다. ㄹ의원은 "지인의권유로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교환해 보유했다고 해명했다.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페이코인 변동 현황을 미등록했는데 "페이코인(PCI)을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미등록 금액은 0원~최대 179만9629원였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승윤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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