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 통해 제재수준 결정 예정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본부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관련 갑질과 관련해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경쟁 가맹본부인 우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했다가 우티가 응하지 않자 우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진 시정방안으로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다른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제시했다.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 등은 수신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모빌리티와 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와 택시단체 성장, 기사 자녀 장학금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방안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동의의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진시정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 T 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께도 카카오 T 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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