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연합뉴스
카카오택시 /연합뉴스

 

[포쓰저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비가맹택시 차별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다인건설도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해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배차 행위 '갑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천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인건설도 2017년 4월~2021년 6월 하청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액 규모와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이번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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