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결과 공개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7/연합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7/연합

[포쓰저널] 국민 89.3%가 의대정원을 확대에 찬성하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64%가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의사인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0.89%에 불과했고, 88.11%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진료거부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료현장 의사부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89.3%)이 반대 비율(10.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9.3%(매우 찬성 54.1% + 찬성하는 편 35.2%)였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지역별 의대 정원 확대 찬성율 보면 강원·제주가 95.7%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도 90%가 넘었다.

수도권인 경기·인천(86.6%), 서울(8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 93.4%가 찬성(매우 찬성 63.7% + 찬성하는 편 29.8%)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7.4%였다. 2천명 이상 확대가 28.7%, 1천~2천명 내외가 18.7%, 100명~1천명 내외가 32.7%였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0%였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곳은 강원·제주(32.4%)와 대전·세종·충청(31.2%), 부산·울산·경남(28.6%) 순이었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집단진료거부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 절대 다수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국민 7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26.1%에 불과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데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5.6%로 압도적이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의협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로 명백히 드러났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사협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고  ‘일반국민’이라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보건복지부’라는 응답은 35.8%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87.3%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권이 국민과 정부에 있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해야지 의사협회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다수 국민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3.1%포인트에 95%다.

보건의료노조는 6~14일 전국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의사인력 현황과 근무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날 같이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원정진료, 원치 않는 전원 등이 실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101개 지부, 1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는 ▲수원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 등 24개 지방의료원 ▲양산병원·대남병원·용인병원 등 5개 정신·재활의료기관 ▲예수병원·동강병원·광주기독병원 등 15개 민간중소병원 ▲서울성모병원·고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등 31개 사립대병원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서울보훈병원·서울적십자병원·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서울시서남병원 등 20개 특수목적공공병원 ▲적십자혈액원 등이 참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인력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 조사대상 101곳 중 11곳(10.89%)에 불과했고, 89곳(88.11%)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인력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91곳(90.09%)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야간과 주말 당직의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도 4곳(3.96%)에 불과했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95.04%(96곳)였다. 

의사인력이 이탈한 것과 관련하여 정년이 아닌데도 개원하여 나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곳은 81곳(80.19%)이었고, 연봉이 적다는 이유로 그만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곳도 85곳(84.15%)이나 됐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PA인력(진료보조인력) 실태도 조사했다. 

PA인력은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 순으로 PA인력만 100명이 넘었다. 중소병원 규모에서는 광주기독병원(60명), 성남시의료원(50명), 동강병원(45명), 부산의료원(32명), 대전선병원(32명) 순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PA인력 사용 실태는 의료현장의 의사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는 불법의료가 여전했다. 

불법의료행위 중에서는 대리 처방(72곳, 71.28%)이 가장 많았고, 대리 동의서 서명(64곳, 63.36%), 대리 처치·시술(54곳, 53.46%) 등의 불법의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리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7곳(6.93%)이나 됐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계속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근절을 천명하고 처벌 강화를 언급하지만,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파행진료가 이뤄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76곳(75.24%)이나 됐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닫거나 제한 운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7.62%(38곳)나 됐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과를 폐쇄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01개 의료기관 중 49개(48.51%)로 절반에 육박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병동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운영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41곳(40.59%)에 달했다.

해당과 당직의가 없어서 진료공백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76곳(75.24%)이었고,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가 회진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회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곳도 58곳(57.42%)이었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진료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길다고 응답한 곳은 71곳(70.29%)이었고, 의사인력이 부족해 환자 대면 진료시간이 3분 이내로 짧다고 응답한 곳은 65곳(64.35%)이었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환자·보호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3곳(72.27%)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곳(23.76%)이었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진료·치료·처방이 연기·취소·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곳은 64곳(3.36%)이었고, 의사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곳은 80곳(79.20%)이나 됐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곳은 78곳(77.22%)이나 됐고 의사인력이 부족해 실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도 37곳(36.63%)이나 됐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곳도 64곳(63.36%)이나 됐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너무 많다고 응답한 곳은 68곳(67.32%)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8곳, 27,72%)의 2.42배였다. 

인력이 부족해 의사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곳(54.45%)이었고, 의사들이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곳(53.46%)이었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들이 과도하게 당직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55곳(54.45%)이었고, 의사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응답은 51곳(50.49%)이었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곳은 61곳(60.39%)이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의사 수급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101곳 중 91곳(90.09%)이었다. 

92곳(91.08%)은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연봉을 인상해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실력없는 의사, 70세 이상 고령 의사, 인성 논란이 있는 의사, 문제 있어 퇴직했던 의사 등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곳은 78곳(77.22%)이었다.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의사의 비위·성희롱·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곳도 44곳(43.56%)이나 됐다. 

▲지역에 의사를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는 조사대상 101곳 의료기관이 모두 찬성했다.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100곳(99%)이 찬성했고,  ▲무분별한 병원·의원 개원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로 개원 쿼터제 도입(96곳, 95.04%) ▲무분별한 병상 확대와 쏠림현상 확대를 막기 위한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96곳, 95.04%)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쏠림을 부추기는 실손보험 규제 강화(94곳, 93.06%) 등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집단 진료거부(총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95곳(94.05%)으로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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