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공 중간단계의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 수는 현행 2%에서 5%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는 내년부터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상향해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을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융자사업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한다. 융자사업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24년 예산 반영은 곤란하기에 차기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전면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37㏈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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