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매뉴얼 발간..11일부터 배포

전기차 화재 관련 매뉴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차 화재 관련 매뉴얼.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최근 전기자동차가 늘면서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8일 LH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는 2022년 38만9855대로 2017년(2만5108대) 대비 약 15배 늘었다. 

연도별 대수는 △2017년 2만5108대 △2018년 5만5756대 △2019년 8만9918대 △2020년 13만4962대 △2021년 23만1443대 △2022년 38만9855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 인프라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도 2017년 첫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42건이 발생했다.

LH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을 꼽았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도 크다.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LH는 국토부, 소방청과 함께 매뉴얼을 통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국토부와 LH는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11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K-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관리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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