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소비자들 일부 승소..1심선 패소
"이용자에 선택권 주지 않는 등 고지의무 위반"

애플 아이폰/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 아이폰/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면 제조사가 이용자의 불편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애플은 원고들에게 각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이 스마트폰 기기 손상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의 결과나 영향에 관해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불균형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했다.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에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만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2017년 12월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애플이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세계 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2018년 3월 이용자 6만여명이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제판부는 업데이트 기능이 성능을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7명만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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