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모빌리티 실증특례사업 예시./자료=기획재정부
모빌리티 실증특례사업 예시./자료=기획재정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정부가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첨단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모빌리티 분야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기준 부재 등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기술 기반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산업·금융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서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 1개를 추가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가 148건(16.1%)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은 ▲모빌리티 수단(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자율주행자동차·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등) ▲모빌리티 서비스(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이용해 사람·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3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실증사업 등을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미래융복합 주유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실증·특례를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내년까지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다른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도 일원화 한다.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진행 시 가능 주행속도의 75%까지 달려야 하는 규정이 시속 105㎞로 일원화된다. 히터 최대 온도와 바람세기를 기반으로 진행해온 테스트 규정은 상온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도 합리화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창 설치를 금지하거나 벽 두께를 정했는데, 이것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해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를 소각시설로 보고 온도계를 사업장당 수백 대 이상 설치하던 규제도 덜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화학 분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등록된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다른 분야의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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