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상자산거래소! 멋지지 않습니까? 유일한 자본시장인 한국거래소가 있듯이 유일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과 불공정, 투자자보호, 구조화된 카르텔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업비트’라는 유일무이(?)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곧 발표할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에서 읽을 수 있는 숨겨진 의도가 아닐까요.

한국가상자산거래소와 업비트 등 구조화된 카르텔 해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주요내용]

①가상자산거래소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요구. 실명계정 거래의 안정성 제고
②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자금세탁방지의 기준・절차 내실화
③예치금을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조치의 강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주요내용]

①감독원 AML 점검(검사) 수행 이력이 있을 것
②FIU 제도이행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이상: 최근 2년간 4회 이상
③은행 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이행할 것

 

규제설계자 입장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향후 혁신생태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 형태가 생태계에 가장 유리할지를 일의적으로 단언할 수 있다. 67년전인 1956년 증권거래법으로 한국거래소를 설립하였듯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서 ‘한국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강제하는 것이 생태계를 위해서 가장 유리할 것이다. 단, 업비트 등 독점 사업자 이득을 제외한다면.

업비트 등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특히 업비트의 독점은 국내시장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독점이 시장을 혁신할 더 나은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수수료, 이용편의성을 들어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2021년 시행된 트레블룰에 의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독점이다. 차라리 구조화된 카르텔의 문제가 더 도드라지기 전에 2차 가상자산 입법에서 한국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강제하고 유일한 거래소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 등 원화거래소들은 대체거래소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면 충분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사실상 경쟁없는 독점을 보장받고 있는 업비트 등 구조화된 카르텔과 이를 옹호하는 학자, 전문가 등 정책입안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를 들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FIU도 시장의 일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럴 때는 경쟁시장을 옹호하는 자들로서. 몇몇 학자들과 정책당국자 등 중에는 차라리 독점 사업자인 업비트를 한국가상자산거래소로 지정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FIU가 발의할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업비트 등 이권 카르텔이 그 구조화를 고착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FIU 규제설계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1. 트레블룰 시행으로 인해 고착화된 업비트 등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2. 당연히 원화거래소 진입장벽을 개방해서 원화거래소를 경쟁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률에도 없는 요건으로 실명계정 발급은행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고팍스 변경신고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등에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한국핀테크연구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과 구조화된 카르텔을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로 분석한 수치를 보면 구조화된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실명계좌 발급기준이나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시행된다면 국가가 업비트 등 구조화된 카르텔을 더욱 촉진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제공: 한국핀테크연구회,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과 카르텔 지수)
(제공: 한국핀테크연구회,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과 카르텔 지수)

업비트 단독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무려 8100에 달하여 완전독점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다. 독점 시장의 형성 배경이 치열한 경쟁시장과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 졌다면 누가 이를 불공정한 구조화된 카르텔이라고 비난하겠는가. FIU가 구조화된 카르텔에 대한 시장의 비난과 투자자 보호를 간과하고 법률 규정에도 위임규정도 없는 요건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업비트 등 구조화된 카르텔을 유지・옹호한다면 이는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FIU와 은행연합회의 지침은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업비트가 2021년 케이뱅크로 실명계정 발급은행을 변경신고 했을 때, FIU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은행의 AML 역량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라며, ‘두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에 FIU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던 것에도 모순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FIU는 오늘 발표한 은행연합회 관련 자율규제 지침과 향후 발표할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철회해야 한다. 더구나 AML능력이 몹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케이뱅크도 시장 점유율 90%인 업비트와 이용자들의 AML 문제를 수년간 특별한 사고없이 처리해 왔다. 그러므로 FIU가 AML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법규정에도 없는 기준을 비밀리에 마련할 필요성이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원화거래소 (변경)신고는 사실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고할 사항으로 제1호에서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제2호에서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10조의11 제3호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제4호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혹은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여부 확인’)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는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보관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같은 종류의 사업자간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대표이사 변경, 비원화거래소의 원화거래소 변경 등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 판례가 상정하고 있는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 제7조 제3항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조의12ㅇ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의 방식이 신고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업자 신고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불수리를 규정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수리를 요건으로 사업개시가 되는 신고가 아니다. 특히 변경 신고의 경우는 사업의 개시 신고가 과거에 있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님이 명백하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 신고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업무처리절차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법령에서 신고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항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소극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사항을 갖춘 경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되 그 사항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불수리 통보를 함으로써 사업개시를 중단시키는 소극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만에하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소극요건이 없는 한 수리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한 요건을 가중하는 지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에 없는 요건으 강제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누가 조직화된 카르텔을 옹호할 것인가

오늘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과 FIU가 발표할 ‘실명계정 발급기준’은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지침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사료된다.

FIU는 업비트 등 구조화된 카르텔을 더욱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정부’에 걸맞게 업비트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해체할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진입을 즉시 허용해야 한다. 은행들의 실명계정 발급 결정을 불법적인 행정지도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고팍스의 이사 변경 신고서는 즉시 수리하거나 수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바이낸스의 영업이 즉시 허용되어야 한다. 100일이 넘게 고통받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즉시 회복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FIU원장, 담당과장 등은 직무유기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조화된 카르텔의 폐해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제1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조화된 카르텔이 금융, 교육 등에서 횡행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왕이 지배하는 봉건사회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업비트가 현재도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나 위믹스 홀더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카르텔의 정점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찌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가상자산 등을 통하여 디지탈 영토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FIU가 트레블룰을 제2의 공인인증서로 만들어 시장을 오직 내국인들만의 갈라파고스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카르텔 해체 정책과 대선 공약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누가 감히 구조화된 카르텔을 옹호할 것인가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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