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25억원·금호건설 65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총 489억8801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본소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별 피청구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425억3133만원, 금호건설 64억5668만원이다.

이번 소송전은 미래에셋증권이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이듬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수가 무산되면서 촉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HDC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2177억원, 금호건설은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HDC현산도 5월 24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총 201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피청구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1752억원, 금호건설 2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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