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힝공 출입문 개방 시도 당시 모습./네이버카페 '세부100배즐기기' 맵처
제주힝공 출입문 개방 시도 당시 모습./네이버카페 '세부100배즐기기' 맵처

 

[포쓰저널]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아찔힌 사고가 또 발생했다.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응과 주변 승객들의 적절한 협조로 개문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비행은 무사히 종료됐다.

1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7시30분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ㄱ씨가 비행 도중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당시 안에는 183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기종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게 설계되어 있고 항공기 고도상 외-내부 압력 차이로 인해 실제로 출입문이 열리진 않았다.

애초 비상구 앞자리에 착석해 있던 ㄱ씨는 이륙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가슴 답답증을 호소하면서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위험을 감지한 승무원들이 ㄱ씨를 출입문과는 떨어진 앞쪽 자리(1C 좌석)로 옮겨 계속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하지만 ㄱ씨는 좌석에서 일어나 항공기 오른쪽 출입문 'R1 도어'로 다가가 문을 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결국 착륙 3시간 전쯤 승무원이 제압에 나섰고, 주변의 남성 승객 4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도왔다.

ㄱ씨는 포승줄로 결박된 채로 좌석에 구금돼 인천공항까지 왔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ㄱ씨를 즉시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제주항공 측은 "제압 이후 기내 보안장치 포승줄 등으로 구금을 해서 인적, 물적 피해없이 잘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항공기에 탔던 승객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여행 카페에 아찔했던 당시 순간을 전하면서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의 발빠른 대처에 고마움을 표했다.

'든***' 닉네임의 승객 A씨는 "졸다가 깼는데 앞쪽 좌석에 승무원들과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내 다급한 승무원의 비명이 들렸고 건장한 멋진 분들이 청년을 제압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상황이 종료된 지 1시간가량 지난 뒤에는 기내 중간 부분 자리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렸다. 다른 승객이 쓰러지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기내에 탑승한 의사의 진료 이후 진정됐다고 한다.

승객 A씨는 "'(문이 열릴 뻔한 상황에) 너무 놀라 쇼크가 온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전했다.

'불***' 닉네임을 쓰는 승객 B씨는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이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B씨는 "이후 가운데 앉은 남성분이 쓰러지기도 했다"며 "한 비행기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면서 아직도 문 열려고 하신 분 표정이 생각나 꿈에 나올까 무섭다"고 했다.

닉네임 '베***'인 승객 C씨는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려 깼는데, 승무원들이랑 승객들이 남자를 포박하고 맨 앞으로 끌고 가더라"며 "한참 뒤에 '난동이 있었고, 잘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휴식하라'라는 기내 방송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장 승객들은 한목소리로 승무원과 주변 승객의 발 빠른 제지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이 모두 너무 멋있었다"며 "제주항공 측에서 따로 보상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B씨는 "승무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정말 미안했다"고 했고, C씨는 "승무원들 진짜 고생 많았다.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전했다.

앞서 5월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는 승객 이모(33) 씨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려다 구속됐다.

항공보안법(제46조)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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