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Top5 위해 노력해 나갈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22년 1월 13일 충주 현대엘리베이터 충주스마트캠퍼스에서 진행된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22년 1월 13일 충주 현대엘리베이터 충주스마트캠퍼스에서 진행된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엘리베이터

[포쓰저널]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19년 선수금 1천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이달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 대물 변제 및 현금 등을 포함해 총  2천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쉰들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당시 계열사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가 우려되자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와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계약 상대방들에게 수수료도 지급했는데, 계약 만기 때 현대상선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했다.

쉰들러 그룹은 이 건으로 인해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에 수천 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70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막지 않는 등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전채 손해액의 50% 정도인 1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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