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1천억원 추가 배상해야
현 회장 주요 재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만 남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연합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연합

 

[포쓰저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 소송 패소 배상금의 일부로 보유 중인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어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 회장이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외 채권 잔액은 3개월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 회장의 배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주식 변제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회장은 2019년 이 사건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 회장은 앞으로도 1000억원 정도를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현 회장의 주요 재산은 현대엘리이터 지분 7.83%만 남게됐다.

이 지분가치는 시가총액(1조35000억원)만 고려하면 약 1천억원 수준이다.

현 회장이 남은 배상금에 충당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까지 처분할 경우 현대그룹 경영권도 상실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무벡스는 물류자동화, 정보기술(IT)서비스, 승강장안전문(PSD)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2104억원, 영업이익 122억, 당기순이익 9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현 회장은 5일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49%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쉰들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당시 계열사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가 우려되자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와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계약 상대방들에게 수수료도 지급했는데, 계약 만기 때 현대상선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했다.

쉰들러 그룹은 이 건으로 인해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에 수천 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70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막지 않는 등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전채 손해액의 50% 정도인 1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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