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 위반" vs 사측 "자발적 퇴직"

28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와 만도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28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와 만도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HL만도가 원주사업장 기능직 희망퇴직 실시와 관련해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측은 “강제성이 일체없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희망퇴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고 신의칙 위반”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와 만도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HL만도는 일방적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즉각 노사 고용안정위원회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HL만도는 8일 노조 측에 원주공장 희망퇴직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사는 2020년 희망퇴직시 ‘향후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원주사업부 등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합의하기도 했다”며 “(이번 희망퇴직 실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고 신의칙 위반이다. 또 일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도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21일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 진정을 제기하고 22일엔 법원에 고용안정위원회 응낙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노조는 100억~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희망퇴직 재원을 국내 공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HL만도 사측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희망퇴직인 관계로 고용안정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희망퇴직은 인력 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희망퇴직 여부에) 불이익은 없다. 직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원주공장 기능직의 유휴 인력에 대해 교육 및 사고자(결근·휴가·휴직 등) 대체 등으로 수년간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을 지속해 왔다”며 “매년 정년퇴직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휴인력이 지속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희망퇴직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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