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6일 닥사(DAXA) 소속 코인원 거래소가 위믹스의 재상장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18:00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2022년 12월 7일 법원이 위믹스(WEMIX) 발행사의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예정대로 8일부터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70여일이 경과한 날이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믹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는 위믹스 재상장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위믹스 재상장이 던진 문제점, 위믹스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나는 ‘위믹스 사태, 규제설계의 부재가 문제다’를 기고하면서 ‘위믹스가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도 생존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발행사인 싱가폴국 법인 위믹스트리(Wemix Tree Pte.Ltd)의 모회사인 위메이드가 미르2 IP를 이용한 게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중앙화된 거래소 없는 사용자 생태계를 만들 것을 간절히 바랬다. 위메이드와 박관호 회장이 가진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도전이라 생각했고 장현국 대표 또한 그런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 결정과 그 이후 상황을 검토하면 안타깝게도 위믹스는 위메이드 미르IP를 이용한 게임과 온보딩된 게임, 소위 P2E 게임으로서 생태계를 만드는데 여지없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화 거래소가 없는 위믹스 생태계는 사실상 허울만이 존재하는, 위믹스 게임생태계에서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기를 위해 구매자한 사람들에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수요를 부추기기 위한 재료이상으로 소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여전히 지난번 제기한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믹스 측의 거듭된 시장 신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현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증권형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해야 된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위믹스의 증권형 코인 여부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하였는가’

코인원은 재상장을 결정하면서 위믹스측의 신뢰회복 조치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

위믹스측(위믹스 발행사와 모회사인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메이드이노베이션 등 관계사를 총칭한다. 이하 같다)은 2021년 막대한 양의 위믹스를 유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현재의 위메이드플레이(구 ‘선데이토즈’)를 인수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문제를 지적하는 기고를 했었다. 위믹스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즉 위메이드플레이 인수과정에서 한국법인인 위믹스트리 합병시 위믹스 발행사인 자회사 싱가폴법인 위믹스트리피티이(Wemix Tree Pte.)가 위믹스 유동화를 통하여 2천억이 넘는 자금을 보유하고 이 자금으로 위믹스플레이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합병시 이 금액조차 평가하지 않고 합병신고를 함으로써 합병이 무효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위믹스가 증권형 코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위믹스를 대량으로 거래소에 유동화하면서 가치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2만 5천원에 달했던 시장가격이 결국 2천 5백원 이하로 폭락하게 만들었던 중대한 신뢰위반의 문제도 아울러 엄중히 지적하였다. 

지난해 12월 8일 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지원을 철회한 것(상장폐지)은 이후에도 시장의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지속되었기에 상장폐지를 단행한 것이며 법원 조차도 위믹스측의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상장폐지를 단행했던 코인원은 70여일이 지난 지금 재상장을 결정하면서 두번에 걸쳐 시장신뢰를 위반한 위믹스측이 단행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밝혔어야 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장된 증권형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밝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증권형 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위믹스에 대해 재상장을 단행했다. 이미 위믹스 대규모 유동화 등으로 보유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상장은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이 모든 책임은 위믹스측과 재상장을 단행한 코인원이 부담해야 할 부채다.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시 위믹스가 증권형 코인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는가

코인원은 즉시 위믹스 재상장시 자체적으로 평가한 증권형 코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제1차 위믹스 사태(2021년 11월) 이후 저희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위믹스가 증권형 코인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장현국 대표의 언론과 유투브를 통한 위믹스에 대한 발표 내용, 위믹스측의 자기 코인 매수행위 등을 보면서 전형적인 증권형 코인일 수 있다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도 수차례 했다. 코인원은 재상장을 결정하면서 이를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해서 그 당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일응 판단을 하거나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간의 XRP에 대한 공방에서 나온 쟁점들을 고려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인 코인의 기능적 분류에 따르면 지불결제형 암호자산(payment type cryto-asset), 유틸리티형 암호자산(utility type cryto-asset), 투자형 암호자산(investment type cryto-asset)으로 분류된다. 위믹스의 백서를 참조하면 위믹스는 게임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암호자산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틸리티형이라고 해서 비증권형이라 단정해서는 안되며 SEC에서 진행하고 있듯이 실질적인 판단을 통하여 법적인 성격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처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거래소들에게 자율적인 판단을 전제로 상장된 코인 중에 증권형 코인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점과 상장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SEC는 리플사사를 미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XRP의 성격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그 근거로 주장했다. XRP가 사용을 위해 시장에 유동화되지 아니하였으며, 2차유통시장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리플사의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판매된 점, 그래서 XRP의 사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ation)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점, 기관투자자들에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투기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판매를 한 점, 팀들에게 분배된 코인들도 투기적 동기에 의해 판매된 사실을 들었습니다.

리플사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 판매를 통해 약 7억 6300만 달러에 최소 39억 개의 XRP를 판매했으며, 2013년부터 2020년 3분기 말까지 기관 판매를 통해 약 6억 2,400만 달러에 최소 49억 XRP를 판매했으며, Ripple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및 기관 판매에서 총 최소 13억 8,000만 달러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들어 리플사가 XRP를 사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투기적 동기에서 대량으로 시장과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위믹스 백서는 위믹스의 사용에 대해 게임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비스체인, 이를 퍼블릭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브릿지체인, 퍼블릭블록체인인 위믹스(WEMIX)로 구성된 멀티체인 시스템임을 밝히고 있다.

출처: WEMIX Whitepaper
출처: WEMIX Whitepaper

백서에서도 위믹스는 온보딩된 게임에서 사용되는 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온보딩된 게임서비스를 통하여 위믹스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제 위메이드가 금융위의 전자공시 등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부분 위믹스 코인은 시장에서 운영자금 조달, 혹은 위메이드플레이 등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KLPGA 대회를 후원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판매되었다. 실제 P2E게임을 표방하고 있는 미르4나 미르M의 월드버전에서 서비스체인을 통하여 위믹스가 유통된 양은 거의 미미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믹스측이 실제 현황을 통계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위믹스를 거래소 시장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위믹스를 미르4나 미르M 등 온보딩된 게임에서 서비스 체인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유의미한 통계나 자료, 심지어는 위믹스측의 그 활발한 IR자료에서 조차 찾아 보기가 어렵다. 결국 모두 투기적 동기에서 위믹스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기적 동기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거래는 결국 XRP사례에서도 보듯이 증권형 코인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대부분 구매자가 통화 혹은 재산적 가치있고 화폐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위믹스를 구매하였으며, 위믹스 발행사측(위메이드 포함)의 적극적인 온보딩 활동에 힘입어 위믹스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위믹스 로드맵, 출처: WEMIX Whitepaper
위믹스 로드맵, 출처: WEMIX Whitepaper

 

이 로드맵에 따르면 퍼블릭블록체인인 위믹스(WEMIX)는 대부분 온보딩된 게임서비스 체인에서 그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P2E게임은 국내에서는 불법이므로 해외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위믹스 취득이 해외에서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 유통과 거래는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의견이나 2월 6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2018년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믹스(WEMIX)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증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WEMIX)가 증권형 가상자산이 되는 경우 그 발행과 공개(ICO) 행위, 특히 코인원의 재상장 행위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공모’라 한다)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되어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로 제한된다.

코인원은 위믹스가 증권형일 경우 거래할 수 없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업비트 등 거래소 상장코인의 증권성 등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려고 준비했다. 이에 위믹스를 재상장한 코인원 거래소(대표이사 차명훈)에도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자체적인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위믹스 재상장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학 연구자, 금융당국과 법무부, 언론미디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