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H·LH 등 종부세율 최고 5%→2.7% 인하 추진
SH공사 올해 종부세 2022년 대비 162억 감소 추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132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 법인의 다주택 종부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 294억원대비 16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SH공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사회 취약계층에 시세의 20%선에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받아 왔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해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들이 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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