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70곳서 공정차질 등 11건 피해사례 파악
감시 TF조직 구성해 불법불공정 행위 상시 감시
김헌동 "SH 소관 현장 안전 품격 있는 곳으로 만들 것"

16일 서울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가운데)이 건설사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16일 서울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가운데)이 건설사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불공정 행위 감시 전담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6일 SH공사는 9~19일 공사 건설현장 70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사차질 등 11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타워크레인 급행료 강요’, ‘채용강요’ 등이 작발됐다.

SH공사는 피해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지시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감시를 위한 TF도 구성된다.

TF는 △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 문책 및 처벌 등을 수행한다.

김 사장은 이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 예방 노력 등을 소개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사태가 근로자 여러분께 해가 되지 않도록 SH공사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공발주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건설산업 전반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대우 받는 건설현장 선진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SH공사의 이번 조치는 4일 ‘서울시 대책마련 지시’와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속조치다.

SH공사는 원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건설노조 불법·불공정 행위 사태 이전에도 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예방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건설법령에 따라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만 의무 적용해오던 직접 시공 제도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5월에는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적정임금을 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김헌동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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