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로서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 행사"
CJ대한통운 "기존 대법 판례 뒤집어..항소 계획"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2/연합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2/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업체들은 대부분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대리점(집배점)을 통해 배송망을 운영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대리점에 고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대부분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1년 6월 재심을 한 중노위는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당시 CJ대한통운에 대해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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