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범 검거돼 징역 6년 선고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NXC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NXC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올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NXC 이사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당해 85억원 상당의 코인이 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해킹 조직 일당과 함께 5월 김 전 이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를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이사의 계좌에 침투해 총 85억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일당은 10일 간 총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코빗 측은 이상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거래를 인지하고 6월 수사기관에 알렸고 9월 검찰이 장씨를 기소했다.

코빗 관계자는 “거래소들마다 거래 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당사 역시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상거래를 찾아냈고, 6월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빗은 넥슨의 지주사 NXC의 자회사다. NXC는 작년말 기준 코빗 지분 61.86%를 보유하고 있다. NXC의 자회사 심플 캐피탈 퓨처스도 코빗 지분 20.30%를 갖고 있다.

장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이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복제했고, 이후 김 전 이사의 코빗계좌에 접속해 보관된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장씨 일당이 처음부터 사망한 김 전 이사의 계좌를 노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것인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탈취 당한 85억원어치의 가상화폐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XC 측은 “고인의 개인자산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이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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