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짐단 지배구조 현황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14.5%..2018년엔 21.8%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일가 178건 달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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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대기업 총수(동일인)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매년 줄며 권리만 챙기고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8개 대기업집단(소속 회사 2394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5%로 나타났다.

2018년 21.8%,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에서 갈수록 줄고 있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4.2%로 2018년 8.7%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의 비율은 5.3%, 124개사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와 유진이 20.0%, 두산 19.0%, 중흥건설 18.2%, 금호석유화학 15.4%, 셀트리온 14.4% 등의 순이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9개), 하이트진로(7개), 한화(6개)·효성(6개), SM(5개)·CJ(5개) 등의 순이다.

총수 일의 미등기 임원 직위수는 전체 178개 중 58.4%인 104개가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였다.

특히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48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34개)는 67.2%에 달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104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75개사)는 72.1%를 차지했다.

또 총수일가의 66.7%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법인(66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34개로 총수 34명이 101개의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등기 이사 가운데 사외 이사의 비율은 51%를 넘었지만,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0.69%에 불과해 이사회의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수기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SK, 한화, 신세계, CJ 등 11개사에 그쳤다. 해당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로 부결된 주주총회 안건도 0.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공익법인은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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