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금액 270억원 넘어
이양수 “도덕적 해이 심각"

범농협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사고 현황/자료=이양수 의원실
범농협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사고 현황/자료=이양수 의원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농협 임직원들의 최근 6년간 횡령 등 피해액이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범농협 전체의 횡령 등 사고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245건, 608억원이다.

농축협은 매년 30~40건씩 212건 520억원의 사고가 발생해 아직 227억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금융지주는 22건 86억6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해 46억3000만원은 미회수 상태다. 경제지주도 11건의 횡령·금품사고가 발생했다.

시재금이나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대출모집수수료 횡령이 발생했다. 농축협의 경우에는 주식, 코인이나 스포츠 토토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벌인 범죄가 많았다. 

NH농협은행에서는 42억원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한 배임사건에서 37억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다. 본인의 투자자금으로 쓰려고 가족명의로 25억원을 부당대출한 사건은 9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주로 하나로유통 등에서 상품공급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쓰다 걸리는 일이 많았다.

NH투자증권에서는 차장급 직원들이 고객돈을 자신이 만든 임의 계좌에 수십회에 걸쳐 수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NH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고객의 휴면보험금 2억원을 본인계좌로 인출해 2년 가까이 유용해 쓰다가 걸린 일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협은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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