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네이버 전 계열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자료=임이자 의원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자료=임이자 의원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사건까지 발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올해도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리 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40대 네이버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 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뒤  관련자들에게▲해고 ▲감급(감봉) 3개월 등 2건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네이버에선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 7건 중 2건에 대해선 감급 2개월, 경고의 징계가 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급 2개월 처분을 받는 임원은 2015년경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는 지난해 6월에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접수도 늦은데다 접수 후에도 징계처리까지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퇴사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신고된 건”이라며 “해당 사건이 워낙 오래된 일이라 사건 조사와 가해자 소명을 듣는 데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