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등 업무 수행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2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 1번째),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오른쪽 1번째)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2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 1번째),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오른쪽 1번째)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돼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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