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독거노인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제공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 제공 등이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 초 ‘LH생활돌보미’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LH생활돌보미는 2주간 돌봄, 안전, 임대주택 등 관련 교육을 받은 후 9월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이다.

LH생활돌보미 신청자격은 60~65세며,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 채용한다.

LH는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LH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LH생활돌보미 채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내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면서 “특히, 서비스 대상과 연령대가 비슷한 LH생활돌보미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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