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쿠팡파이낸셜' 여전업 등록 완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
앞서 쿠팡은 1월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쿠팡파이낸셜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 맡는다. 사내이사로는 김보라 전 쿠팡 변호사와 장성해 전 쿠팡페이 AML 책임자가 선임됐다.
신용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쿠팡파이낸셜 법인의 자본금은 약 400억원이다. 카드업 인가없이 할부·리스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여전업 라이센스를 취득한 만큼 금융상품 중 할부금융 상품쪽으로 먼저 진출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영세 판매자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수 판매자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를 본업으로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입점 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도 가능하다.
현재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약 900만명으로 국내 이커머스 유료 회원 규모로는 최대다.
쇼핑, 로켓배송,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이어 저금리 대출까지 쿠팡 생태계가 자리를 잡을 경우, 유료 회원의 록인효과(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 두는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