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쿠팡파이낸셜' 여전업 등록 완료

/쿠팡
/쿠팡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

앞서 쿠팡은 1월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쿠팡파이낸셜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 맡는다. 사내이사로는 김보라 전 쿠팡 변호사와 장성해 전 쿠팡페이 AML 책임자가 선임됐다.

신용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쿠팡파이낸셜 법인의 자본금은 약 400억원이다. 카드업 인가없이 할부·리스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여전업 라이센스를 취득한 만큼 금융상품 중 할부금융 상품쪽으로 먼저 진출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영세 판매자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수 판매자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를 본업으로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입점 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도 가능하다.

현재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약 900만명으로 국내 이커머스 유료 회원 규모로는 최대다.

쇼핑, 로켓배송,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이어 저금리 대출까지 쿠팡 생태계가 자리를 잡을 경우, 유료 회원의 록인효과(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 두는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