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서미경 회사에 매각 과정서 탈세 논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그룹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그룹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에 2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데 1주 정도 소요되고 항소 기간이 2주라 최대 3주내에는 상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2016년 시작했다. 당시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검찰이 뒤늦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를 발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다 이를 서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고 보고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에 따른 세금 2126억원을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은 신 명예회장 측 손을 들어줬고 종로세무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명예회장 사망 후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해당 소송을 승계해 진행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신격호 명예회장) 유족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된 공식 입장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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