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포스코 사고 하청사에 책임 전가 급급"
"최정우 회장 취임 후 산업재해로 21명 사망"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상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최종 경영책임자인 최정우 포스크홀딩스 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등은 12일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 관련 노조들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7일 광양제철소에서 추락사고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같은 날 또 다른 노동자 1명은  중장비에 협착돼 팔을 잃는 등 중대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원청인 포스코는 하청사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1시55분경 광양제철소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현장에서 하청 건설업체 노동자 ㄱ씨가 케이블 하역작업 중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ㄱ씨는 사고 직후 외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2시55분경 결국 사망했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 사고의 책임은 건설업체에 있다며 자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7일 오전 11시15분경에는 광양제철소 코크스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ㄴ씨가 중장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ㄴ씨는 팔이 절단됐다.

포스코지회 측은 "포스코는 ㄴ씨의 상해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가해자인 중장비 운전자에게 출입정지 2개월 처분만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제철소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원청인 포스코는 꼬리자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인 최정우 회장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사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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