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한 특허청 상대 참고인 조사
공정위도 '경쟁사 방해' 혐의로 고발

대웅제약의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D'./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D'./사진=대웅제약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대웅제약의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D' 허위 특허 출원 의혹과 관련해 특허청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대형 제약사가 특허청으로 부터 허위 특허 혐의로 수사의뢰를 당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수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1일 대웅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특허청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대웅제약이 제출한 실험 데이터가 특허를 받기 위해 고의로 조작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대웅제약이 조작된 실험데이터를 제출해 알비스D 특허를 받았다며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실험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뒤 경쟁사에 해당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현재 검찰의 조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알비스D의 경우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알비스D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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