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차 정례회의서 의결
3사 대표, 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셀트리온
셀트리온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321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개사 외에 관계자 및 회계법인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을 합하면 총 과징금은 154억600만원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들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3사의 과징금 합계액은 130억3210만원이다.

3개사 외에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에게 4억1500만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게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임직원 검찰 고발·통보 대상은 되지 않아 셀트리온 3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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