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 공시…디지털 손보사 설립 속도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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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출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일정과 일부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카오손보 설립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10월 내 본인가 신청을 공식화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5일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10월에는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할 경우 ICT(정보통신기술)와 보험이 결합된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보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10월 중순이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내로 본인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본인가 신청 시기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연내 출범을 목표로 본인가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정 공시 전 증권신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손보의 연내 출범과 내년 초 본 서비스 개시를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획득하고, 9월 말 보험사 설립을 위한 준비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 일정이 미뤄진 데다, 카카오페이의 보험광고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로 중단되면서 카카오손보의 출범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보험광고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전반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볼 수 있다며, 판매 대리나 중개업 등록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규제 리스크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내보험 분석, 보험상담채널 연결, 자동차보험료 조회 서비스와 휴대폰보험, 반려동물보험, 운전자보험, 운동보험, 해외여행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잠정 중단한 서비스와 보험상품의 경우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1년 반기 기준 각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했다.

당초 로드맵에 따라 연내 본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기 위해 불안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업공개 관련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카카오손보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가입과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과 간편 보험금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인가를 획득하면 GA(보험대리점) 자회사 KP보험서비스와 시너지를 통해 획기적 상품들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금소법 이슈 대응이 완료됐고 잠정중단한 상품의 실질적인 매출타격도 1%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보사를 통해 △동호회보험 △휴대폰 파손보험 △어린이보험 △여행자보험 △홀인원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표 손보상품인 자동차보험은 추후 여건을 마련해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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