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의결권 23% 확보..현장합치면 30%"
최소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성공 가능성

(왼쪽부터)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사조그룹
(왼쪽부터)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사조그룹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기자] 14일 사조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 투자자들은 물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측은 예상대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위임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13일 오후 “주말을 거치면서 의결권이 더 확보됐다. 전자 위임이 오늘(13일) 자정까지인데 23%가 넘을 듯 하다”며 “내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출석 주주까지 합하면 30% 정도의 의결권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연대의 첫 목표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및 기존 사외이사진의 해임과 자신들이 세운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이다.

주 회장 등 현 이사진 물갈이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 등기이사 해임에는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주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가 넘는다.

소액주주연대는 ‘3%룰’이 적용되는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법상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는 통합 3%룰이 적용된다.

주 회장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은 총 56.56%이지만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3%로 축소된다.

송 대표는 본인을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주주제안한 상태다.

송 대표의 말대로 소액주주연대에 30% 의결권이 확보되면 승리가 거의 확실해진다.

주 회장측이 소액연대 이외의 주주를 모두 끌어모은다해도 17%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주 회장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관 변경안에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진입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포석이다.

정관 변경에는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만큼 소액주주연대가 33.34% 표를 결집하면 정관 변경은 무산된다.

소액주주연대가 30%를 확보하면 정관변경 여부는 주총 참석율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주 회장 측의 표가 3분의2가 되려면 최소한 10.11% 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공략대상 의결권은 13.44% 가 전부다.

주총 참석률이 90%  미만이면 주 회장 측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다.

주 회장 측 의도대로 정관변경이 되더라도 또 한번의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도 제안했는데, 여기서도 주 회장 측은 3%룰 제한을 받는다.

다만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과 달리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는 '개별 3%룰'이 적용된다.

이번 주총 주주명부폐쇄일인 8월17일 기준으로 사조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중 3%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주주는 주 회장(14.24%)을 포함해 6명이다.

이들 6명의 의결권은 개별 3%룰에 따라 각각 3%로 줄어든다. 결국 이들 6명의 의결권 18%에 윤성애씨 등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모두 합치면 19.38%가 된다.

여기에 주 회장의 대여주식에서 발생한 의결권 6%를 합치면 주 회장 측 우호지분은  25.38%가 되고 여타 지지세력을 합쳐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역시 30% 안팎의 의결권을 확보한다면 피말리는 표대결이 불가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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