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상의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 과제 건의
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포쓰저널=조혜승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국세청장과 만나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달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상의는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0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 달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부 인정요건이 엄격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상속, 증여세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납세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중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면서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성장과 재정확출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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