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이미 징역3년 확정 상태서 추가
전 회장 "기업 이윤 사회 환원할 것" 선처호소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회사공금 유용혐의로 징역3년형을 살고 있는 삼양식품 전인장(57) 회장이 이번엔 세금탈루 혐의로 또 중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70억원을 구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 등 4개 법인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와이더웨익홀딩스와 알이알은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재 내에서 사업 기능을 하는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자금 횡령이나 비자금을 생성하기 위한 위장 업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횡령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의 조세 기능을 저해하고 피고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조직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 측은 와이더웨익홀딩스 등을 자금 횡령 목적이 아닌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일 기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고 3년 실형을 확정 받아 수감중에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해 달라”며 “함께 기소된 법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 받은 식재료와 포장 박스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약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가업인 삼양식품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했다.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니 저의 불찰이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세컨데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봉사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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