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과정에서 ㄱ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 ㄴ씨에게 사건을 조회해주는 등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몰래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인력을 보내 ㄴ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ㄱ 수사관과 만남이 잦았던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와 소나타, K5 등 주력 차종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정당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운 전 현대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자체적으로 리콜을 진행했는데도 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6월16일 자신들을 기소한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때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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