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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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를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에 8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선결과제를 10일 이내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잠식률 214%에 각종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으로서는 해결불가능한 과제를 받은 셈이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계약이 무산된다면,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이스타항공은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에 “10일 영업일 이내에 선결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제주항공이 보낸 공문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항공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문을 보낸 뒤에도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수합병 포기설을 부인했다.

제주항공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선결과제는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제트 관련 채무(3100만달러·373억원) 해소 ▲2월부터 지금까지 이스타항공 임직원에게 체불한 임금(약 250억원) ▲조업료·운영비 등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800억원 가량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 1분기 자본총계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보유중인 현금도 완전히 바닥났고, 협력사에 대금을 연체중이다. 2월부터 지금까지 임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6월24일 진행된 노사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기업 회생이 아닌 기업청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다면 이스타항공은 파산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공이 발송한 공문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는 이날 체불 임금 때문에 서울 남부노동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직원 300명의 체불임금 30억원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 조만간 추가로 진성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이 6월 30일 자신의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모두 헌납한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2일 국세청에 이상직의원 및 자녀들에 대한 탈세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3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다.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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