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도 무산위기...사업추진 장기 지연 가능성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운영비를 사용, 차입하거나 감사 등에게 부당한 업무수당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시정명령, 환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당초 21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연기될 경우 조합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지난달 15일 조합에 통보했다.

당국은 총 25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정관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외 행정지도 11건, 시정명령 1건, 환수조치 1건이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 총 12곳의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게약을 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총 7억7950만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조합운영비로 사용했다.

조합의 자금 차입은 도정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남3구역 조합은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여금을 전환하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회의 의결없이 조합 이모 감사 등 3명에게 3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조합설립인가관련, 총회의사록, 용역계약 등 43건의 정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혐의도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3건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은 감사로 있는 유모씨와 이모씨에게 매달 30만원의 감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이사회 참석수당 16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당국은 1680만원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총회의 의결없는 상근임원 채용 ▲조합 신용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이사 및 감사 원천징수 미이행 ▲총회의 의결없는 용역계약 체결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일부 품목 산정 누락 ▲용산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공사비와 상이한 자체 공사비 산출 ▲위법한 자금관리 행위 등 총 21가지 사항에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수사의뢰 사항이 아닌 2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9일까지 후속조치 사항과 이행계획, 집행전말을 용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검토 후 시정조치, 행정지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강력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강남구청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코엑스측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대관 예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조합은 그럼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은 조합이 시공사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강남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물리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조치에 대한 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 간부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청이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전달한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점검결과' 통보.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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