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지 Cardealermagazine UK 등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해 최대 15조원 규모(10억파운드)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캡쳐=CardealermagazineUK, Marketscreener,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77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영국에서도 최대 15조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로 영국, 독일, 한국 등 각국 정부 조사와 소송에 휘말리며 독일 명차라는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10일 카딜러매거진(Cardealermagazine UK), 마켓스크리너(Marketscreener) 등 외신에 따르면, 다국적 로펌 PGMBM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AG를 상대로 최대 100억파운드(약 15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은 5월 영국 리버풀 고등법원에 제출됐다.

PGMBM은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최대 100만명의 소비자가 각각 1만파운드(약 1300만원)의 잠재적손해를 입었다”며 “이 때문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100억파운드 규모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GMBM은 현재 수천명의 영국 운전자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디젤차량에 임의조작 장치(defeat device)를 설치해 배기가스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임의조작 장치는 차량검사 시기를 감지하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조작장치는 차량검사 시기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주행시에는 아무런 규제없이 질소산화물을 뿜어낸다. 이 장치가 작동할 때와 비교해 최대 10배이상 더 많이 뿜어져나오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독일 자동차청(KBA)는 2018년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약 2억8000만대에 불법임의조작 장치가 장착돼 가스 배출량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벤츠의 모회사 다임러는 독일검찰과 합의해 디젤 배출가스 검사 인증과정을 소홀히 관리한 책임을 인정해 2019년 870만유로(약 118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한 배출가스 인증과정 관리 소홀문제와 별개로 독일자동차청이 진행중인 배출가스 조작혐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임러 측은 PGMBM의 소송제기에 대해 “그들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MarketScreener에 따르면 PGMBM은 최근 영국운전자 9만1000명을 대신해 진행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집단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승리한 경험이 있는 등 집단손해배상 소송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로펌이다.

PGMBM 측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전 세계 법원에서 계류중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소송과 관련된 수만 건의 사건이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5월6일 벤츠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C200d 등 12종의 디젤엔진 탑재 차량 3만7154대의 차량 프로그램을 조작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게 했다면서 한국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776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5월2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벤츠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벤츠 코리아가 조사받고 있는 배출가스 조작과 영국,독일 등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방식은 동일하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벌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과징금을 거부하고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독일 자동차청(KBA)이 2018년 8월 메르세데스-벤츠에 '지엘씨(GLC)220d(2.1L) 등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사건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환경부,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 5월 28일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와중에 불법조작과 관련해 소명할 책임이 있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임기만료를 핑계로 압수수색 일주일 전 미국으로 출국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과징금조치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독일 검찰과 합의해 부과한 벌금에 대해 “해당 건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인증 절차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에서 진행중인 소비자 집단소송과 한국 검찰이 수사중인 배출가스 조작 혐의 간의 연관성에 대해 벤츠 독일 본사는"영국에서 벌어지는 소송과 한국에서 진행중인 검찰수사는 별개의 건”이라며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말할수 없으나, 메르세데스-벤츠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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