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마이스(MICE) 민간투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일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 거래 등 이상거래가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기대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고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과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서울시 잠실 MICE 개발사업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대응반은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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