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한 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4월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5월 22일 사퇴한 지 29일만에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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