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이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심사 차 법원에 도착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했느냐”, “법원 판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강제추행 혐의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세 차례 반복하고 경찰서에 들어섰다.

그는 오전 10시15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서 오 전 시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4월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5월 28일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이유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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