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ㄱ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노엘과 같은 승용차에 동승했던 ㄴ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지인 ㄱ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에는 ㄱ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노엘을 불구속기소하고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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