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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유명 유튜버 등 고소득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DMC미디어의 2018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가 94.1%(이하 복수응답)로 가장 많고,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 등의 순이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버의 경우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에는 4379명로 11.9배 급증했다.

1인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는 5조1700억원대로 증가하고, 2023년엔 7조 9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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