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들에게 전달한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 통지'. 실제 주주총회는 4월 3일에 열렸음에도 해당 통보에는 마치 3월 30일 주식 감자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표현됐다. /사진=독자제공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플랜텍이 주주총회이 열리기도 전에 주주들에게 감자 관련 안건이 통과했다고 거짓 통보해 주총이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로 구성된 포스코플랜텍 대책위원회는 포스코플랜텍을 유암코에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서두르기 위해 주총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안건을 결의된 것 처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원에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그룹의 철강 플랜트 자회사로 포스코가 60.84%, 포스코건설이 13.10% 지분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의 비율은 23.17%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 대책위원회 박모씨 등 3명은 4월 29일 포스코플랜텍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총 결의 효력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1억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 100여명이 모인 포스코플랜텍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포스코플랜텍 주총에 참석한 60여명을 대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포스코플랜텍이 100여명의 용역을 고용해 소액주주들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아직 열리지도 않은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거짓 통보했다”며 “또 감자결정, 유상증자 등은 주총안건 사항인데도 주총이 열리기 두달 전에 이미 공시를 해 사실상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스코플랜텍은 3월 13일 1억8083만4946주에 달하는 전체 주식을 6분의 1인 3013만9158주로 줄이고, 1억20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해 유암코에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혈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3월 30일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당일 소액주주의 반발로 파행된 주총은 결국 4월 3일에나  속행됐다.

다시 열린 주총에서는 주식 감자안건과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안건이 8분 만에 통과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주총이 열리기 전인 3월 31일 예탁결제원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감자안건이 통과됐다고 미리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플랜텍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들에게 전달한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 통지’를 보면 “우리 회사는 2020년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했다”며 주총이 열리기 전에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통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는 사실 확인은 할 수 없고 회사가 요청을 하면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포스코플랜텍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예상해 용역 100여명을 고용해 주총장 출입을 막는 등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주총이 열리기 두달 전에 주총 안건을 미리 결정해 공시한 것도 문제도 삼았다. 

소액주주 모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의 감자 후 신주발행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 반면 유암코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포스코 자회사를 삼키게 됐다”며 “주식 가치도 결국 유암코가 매수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막대한 손해가 예상됐는데 어떤 주주가 가만있겠는가”라고 했다.

포스코플랜텍 측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안건이 통과됐다고 통보된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만 했다.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일 뿐 유암코가 투자자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다만 이는 매각이 아닌 투자유치 수준이다. 포스코그룹도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발행을 통해 확보된 돈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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