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생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원 209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월 5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소폭 수정돼 재상정된 것이다.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및 독점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했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키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다시금 대주주인 KT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KT는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대주주인 KT는 금융계열사인 BC카드를 투입시켜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향후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늘려 대주주로 올라설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BC카드가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건 이미 이사회 의결을 마친 사안"이라며 "법 개정과 별도로 정해놓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리경쟁, 중금리 경쟁, 수수료 절감 등 메기효과를 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독과점화가 아닌 제4의 인터넷은행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이버, 넷마블, 넥슨, NHN 등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여지도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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